예비 며느리 강제 성추행한 60대 1년 징역

스팟뉴스팀

입력 2015.12.20 10:50  수정 2015.12.20 10:51

입양한 아들의 예비신부를 강제로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들 약혼녀를 성추행하고 신체 촬영한 혐의)으로 기소된 김모(65세, 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서울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아들 집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아들 약혼녀 A(21세, 여)씨에 갖은 추태를 부렸다. A씨를 끌어안고 팔과 허벅지 등의 신체부위를 강제로 수차례 만졌다.

김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A씨의 양 다리를 강제로 벌린 후 다리 사이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한편, 김씨 부부는 아들을 입양해 길렀으나 정상적인 양육 환경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모 씨는 아들의 유년 시절부터 술에 취해 폭행을 자주 일삼았고, 아내의 장례식장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의 행동을 보여왔다.

법원은 김 모씨가 법률상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 A씨를 강제로 추행한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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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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