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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학대 소녀 친할머니 등장 “내가 키우겠다”


입력 2015.12.28 13:29 수정 2015.12.28 13:30        스팟뉴스팀

경찰, 피해 소녀 심리적 안정 위해 신중히 결정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친아버지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11세 소녀의 친할머니가 나타나 양육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지난 24일 오전 아동학대 가해자인 (왼쪽부터) 아버지 C(32)씨, 동거녀(35), 동거녀의 친구(36·여)가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2년간 집에 감금된 채 친아버지 등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다 탈출한 11세 소녀의 친할머니가 나타났다.

28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아동학대 피해자 A 양의 친할머니인 B 씨가 A 양의 큰아버지와 함께 24일 인천 연수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A 양을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A 양의 심리적 안정에 악영향을 줄 것을 염려해 B 씨가 요청한 A 양과의 면담은 불허했다.

아울러 경찰 또한 B 씨가 피해자의 아버지 쪽 가족이라는 점, 피해자인 A 양의 의사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 섣불리 인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A 양의 친모의 양육 가능성에 대해 "민감한 문제여서 A 양의 어머니가 스스로 나타나지 않는 이상 경찰이 적극적으로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아이 생각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A 양의 아버지 C 씨(32)를 기소하면서 친권 상실도 함께 청구한다 방침을 밝혔다. 법원이 C 씨에게 친권상실 선고를 내리면 일반적으로 생모가 단독 친권자가 된다.

A 양은 인천 나사렛국제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지난주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 소아청소년과와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특별진료팀의 치료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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