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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치 자동차세 1월까지 내면 최대 14.5% 할인


입력 2016.01.14 13:56 수정 2016.01.14 13:56        스팟뉴스팀

서울시 자동차세 선납신청자 97만 명에게 납부서 발송

서울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고 전했다.서울시 제공

서울시에서는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했거나 선납을 신청한 97만 명에게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가 발송됐다.

예를 들어 아반떼 차량은 당초세액 27만2630원 중에서 실납부액이 23만3100원으로 3만9530원까지 절감할 수 있고, 그랜저 차량은 당초세액 62만3480원 중에서 실납부액이 53만3070원으로 9만410원까지 절감 가능하다. 단, 자동차 연세액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이 시기를 지나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자동차세 선납 납부서 발송대상자는 97만 명이고 납부액은 총 2070억 원으로 지난해 대상자 98만 명에 납부액 2066억 원이었을 때보다 4억 원이 늘었다.

자동차 선납 신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 시스템(http://etax.seoul.go.kr)이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가능하다. 특히 이번 달 18일부터 7일간 포털사이트 ‘다음’ 메인화면을 통해서도 ETAX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할 수 있다.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최대 14.5%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차세 1년분 선납제도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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