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초등생 아버지, 시신훼손·유기 인정했지만 살인은 부인
냉동 상태로 훼손된 초등학생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숨진 초등학생의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15일 아들 A 군의 시신을 훼손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인천의 한 지인 집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로 아버지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은 숨진 초등생의 어머니이자 B 씨의 아내인 C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앞서 13일 오후 5시경 A군이 다녔던 부천 소재 한 초등학교 측으로부터 장기 결석 아동 소재 확인 요청을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 군은 2012년 4월부터 4년째 등교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군의 소재에 대해 탐문 수사를 벌이던 경찰은 부모에게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고 긴급체포했다.
아버지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사망한 뒤 시신을 훼손해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최근 지인 집에 옮겼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이를 토대로 15일 오후 3시 55분경 인천에 있는 B 씨의 지인 집에서 가방에 담겨 있던 A 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가방을 맡고 있던 B 씨의 지인은 경찰에 "가방에 뭐가 들어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B 씨가 A 군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B 씨를 상대로 시신 훼손 동기와 범행 시점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B 씨는 "아들을 죽이지는 않았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 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