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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택시' 처벌강화된다


입력 2016.02.16 21:01 수정 2016.02.16 21:02        스팟뉴스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심의 의결

외국인 관광객 등을 상대로 한 택시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일반택시 운전자가 부당한 요금을 받는 경우 위반횟수를 지수화한 뒤 위반지수 1이면 택시 회사에 대한 사업 일부정지 60일, 지수 2면 감차 명령, 지수 3이면 사업면허를 취소토록 했다.

정부는 또 택시 운전사가 택시 안에 운전자격증명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을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15만원, 3회 위반 시 20만원으로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오는 6월까지 5%에서 3.5%로 인하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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