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뇌사 사건' 어린이집 교사 추가 기소
유족들 CCTV 직접 확인 실마리 찾아 업무상 과칠치사 사건→아동학대 재수사
지난 2014년 어린이집에 있던 11개월 된 영아가 뇌사상태에 빠져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담당 보육교사였던 A 씨(37)가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보육교사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A 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 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피해자인 B 군은 2014년 11월 12일 서울 관악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머리끝까지 이불이 덮여 있었고 엎드려 누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진 B 군은 그 다음달 17일에 뇌사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했다.
단순 사고로 마무리될 수도 있었던 이 사건은 B 군의 유족들이 당시 녹화된 CCTV 영상을 찾아본 결과 A 씨가 이불 속에서 빠져나오려 하는 B 군이 못나오도록 16분 가량 이불을 깔고 앉아 있는 장면을 포착했다는 증언을 함에 따라 경찰의 재수사 대상이 됐다. 이후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근거로 수사를 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로 송치했다.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한 검찰은 당초 사건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으며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처음에 CCTV 기록 등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은 잘못이라고 인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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