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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와 바람 피웠다"며 동성 폭행한 여성


입력 2016.02.19 16:48 수정 2016.02.19 16:49        스팟뉴스팀

남성과 통화는 것 보고 배신감 느껴 말다툼 끝에 폭행

경찰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자신과 연인 관계인 여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을 불구속 입건했다고19일 밝혔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연인관계에 있는 여성을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연인관계인 여성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A 씨(21·여)에 대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부산 중구 소재의 B 씨 집에서 대화를 나누던 A 씨는 B 씨가 남성의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B 씨의 목에 갖다 대며 위협을 가했다. 두 사람은 2년 전부터 사귀다가 지난해 12월 헤어졌고 사건 당일에는 앞으로 친구로 잘 지내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만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과 교제 중이었던 기간에 B 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에 대해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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