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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아동학대 전담재판부 첫 신설


입력 2016.02.21 16:34 수정 2016.02.21 16:38        스팟뉴스팀

아동학대 문제에 높아진 사회적 관심 반영...확대 설치 가능성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전국으로 처음으로 아동학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신설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자로 법원 조직과 사무분담을 개편해 기존 형사재판부 3개를 아동학대 전담부로 지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단독 재판부, 합의 재판부, 항소 재판부 한 곳씩을 전담으로 지정했다"며 "아동학대 문제에 높아진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아동학대 범죄 전담재판부를 만든 것은 서울중앙지법이 처음이다. 향후 다른 법원으로 확대해 설치될 가능성이 있다.

법원은 전담 판사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기존보다 개선된 재판 진행이나 처벌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또 '생활밀착형 분쟁' 재판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전담 재판부 4개를 신설한다.

생활밀착형 분쟁이란 대여금, 임금, 신용카드 사용대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임대차 보증금 등을 둘러싼 분쟁이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1만1825건이 접수됐다.

법원은 다툼이 적은 사건은 소장 송달 후 2∼3주 안에 첫 재판을 열고, 첫 재판 후 2주일 내에 선고하기로 했다. 접수부터 선고까지의 절차가 5개월에서 빠르면 1개월로 줄어들게 된다. 그간 전국 법원에서 처리된 민사단독 사건은 평균 161일이 소요됐다. 생계형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이 생업에 하루빨리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함께 형사합의부를 2개 증설하고 성범죄 전담 합의·항소부에는 여성법관을 1명 이상씩 배치했다. 부채 30억원 미만 소기업의 '간이회생'(일반 회생보다 절차와 비용을 줄인 제도)을 맡는 전담재판부도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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