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단독가구 지역건보료 면제
부모사망·소득없을 경우, 가까운 건보공단 방문해 신청
2016년부터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미성년자 연대 납부의무 면제 제도’가 확대 시행됐다고 알렸다.
2015년 9월 세월호 참사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동에게 복지부가 지역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부모가 없는 미성년자는 비록 재산이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도록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쳤다.
당시 건보공단은 세월호 사고로 부모가 희생되고 홀로 남은 7세 A 양과 9세 B 군에게 건강보험료를 거뒀다. 개정 전 건강보험법에서 부모 없이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단독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대상자’에 해당해 건보료를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A 양과 B 군은 숨진 부모가 유산으로 남긴 집 등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전혀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처지였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난 1월부터 미성년자가 본인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건보공단은 미성년자의 부모가 모두 사망한 사실과 소득 여부 등을 확인해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이처럼 소득이 없으면 건보료 연대납부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지만, 성년자가 포함된 세대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연대해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에 저소득 가구의 청년층도 이중고를 겪고 있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보험료를 내지 못해 예금 등 재산을 압류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이 대다수인 20대 중 압류조치를 받은 사례는 3만8980건으로 금액으로 따지면 615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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