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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음주운전, 살인에 준하는 처벌”


입력 2016.03.09 11:26 수정 2016.03.09 11:28        스팟뉴스팀

대검찰청 확대간부회의서 “선거사범 처리에 총력 기울이라”

김수남 검찰총장이 확대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 운전자의 처벌강화를 지시하며 동승자의 음주운전 방조죄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연합뉴스

검찰이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8일 대검찰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책기능 강화를 주문했다. 국민의 법 감정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 총장은 사망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에 대해 “살인에 준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처벌 기준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본인의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을 언급하며 “음주 사망사고의 형 선고 현황을 보니 평균 1년 또는 1년 6개월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대부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구형도 높이고 사건처리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라”고 말했다

또 최근 3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추이와 OECD 회원국 인구 10만 명당 차량 1만 대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통계를 인용했다.

이어 일본 사이타마 현 재판소가 2011년 9명의 사상자를 낸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16년 형을 선고하고 차량 동승자에게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며 “음주 운전인 줄 알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공동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김 총장은 선거사범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것도 지시했다. 선거 40일 전 기준으로 20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범죄로 입건된 사람은 473명으로 19대 총선의 341명보다 38.7% 높아 과열 조짐을 보인다며 “불법과 반칙을 저지른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청에서 선거분야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이번 주 내로 ‘공직선거법 벌칙 해설’ 개정판을 발간하고 선거사범 처리기준을 재정비해 일선 청에 전파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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