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중 성범죄·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면허취소'
복지부, 부적절한 의료행위에 대해 면허중지 등 강력 처벌
정부가 의료인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근절하기위해 팔 걷고 나섰다.
9일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진료행위를 금지시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 의사 성추행 사건 등 의료인의 도덕적 헤이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터지면서, 비도덕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다나의원 사건처럼 일회용 주사기 등 의료용품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의료인,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다.
면허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를 사용하거나, 술·마약 등을 섭취한 상태에서 진료하는 등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한 의료인은 최대 1년간 면허 자격을 정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최대 한 달의 자격정지만 가능했고 비도덕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없었다.
복지부는 의사면허 관리와 관련해 진료행위의 적절성을 판단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대한의사협회의 윤리위원회가 외부 인사를 보강해 이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외에도 건강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진료 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동료 의사가 평가하는 '동료 평가제'도 시범 운영된다. 건강 등의 문제로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거나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의료인이 대상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개선안은 2016년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빠르면 하반기부터 즉시 적용되고,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3월부터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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