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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혼외자녀 'CJ 삼남매'에 "상속분 달라" 소송


입력 2016.03.13 16:27 수정 2016.03.13 16:28        스팟뉴스팀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 ⓒCJ그룹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CJ 삼남매의 이복동생 A(52)씨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다. 일각에서는 재판이 시작되면 청구금액을 수천억원 수준으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A씨 측은 "CJ 측이 A씨가 친자확인 대법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그를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 사이에서 1964년 A씨를 낳았다. 그러나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A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소송을 법원에 냈고, DNA 검사 끝에 이 명예회장의 친자로 인정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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