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등급 8개로 나누어 차별, 학생들 이간질 시켜 공포분위기 조성
학생들을 대상으로 차별·모욕·성추행 등을 저지른 초등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는 초등학교 교사 박 씨(39)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상대로 몹쓸짓을 저질러왔다.
박 씨는 평소 학생들에게 ‘개새X’ ‘지랄’ ‘느림보새X’ ‘전학이나 가라’ 등의 폭언을 서슴지 않았고, 화가 날 때마다 검은색 장갑을 낀 상태로 주먹을 쥐거나 연필을 부러뜨리며 위협 했다.
또 박 씨는 학생들을 '사자' '호랑이' 표범' '여우' '토끼' '개미' '크롱' 최하크롱' 등급으로 나누는 차별 행위를 저질렀다. 등급이 높은 학생은 숙제를 면제받고 급식을 먼저 먹는 등 특권을 받았지만,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철저히 배척당했다.
박 씨는 자신을 욕하는 학생을 고자질하는 학생에게 특혜를 주고 학생들끼리 폭행을 하도록 부추기기도 했다. 또, 한 학생을 향해‘공격’이라고 지시하면 다른 학생들이 그 학생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소리를 지르도록 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이어 박 씨는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0년 여름, 6학년 담임을 맡은 박 씨는 두 여학생에게 짧은 치마와 티셔츠를 사준 뒤 입고 오라고 강요했고, 학생들의 허벅지를 만지며 "스타킹 느낌이 이상하다. 스타킹을 벗지 않으면 등급을 낮추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박 씨의 만행은 2015년 진상을 파악한 학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수업을 거부하도록 하고, 박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학부모들은 박 씨의 파면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고 결국 박 씨는 담임교사에서 직위해제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