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사람은 2년 동거하다 두 달 전 헤어진 사이”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김모(34) 씨는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사는 전 여자친구 이모(33)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는 피를 흘린 채 복도에 나온 이 씨를 이웃주민이 발견해 이뤄졌으며, 김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씨와 김 씨는 2년 간 동거하다 두 달 전 헤어진 사이다. 김 씨는 이 씨를 만나 재교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이날 이 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범행했다”며 “이 씨는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