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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40세, 친딸 성폭행...성병까지 옮겨


입력 2016.03.26 11:34 수정 2016.03.26 11:35        스팟뉴스팀
15세 친딸을 성폭행하고 성병까지 옮긴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자료사진).ⓒ데일리안
15세 친딸을 성폭행하고 성병까지 옮긴 40대 남성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5일 자신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학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등)로 해당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49세, 남)씨는 2014년 7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딸 B양(17세, 여)을 강간했다. 또 A씨는 해당 기간 동안 수차례 B양의 옷을 벗긴 뒤 가슴을 만졌으며,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의 뺨을 때려 고막을 터뜨리는 등 상습적인 추행과 학대도 자행했다.

당초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가출 청소년 관련 사건으로 봤으나, 검찰은 조사 끝에 아동 학대 사건임을 밝혀냈다. A씨의 딸 가출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양을 보호하고 있던 C씨를 입건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검토한던 검찰은 B양이 몸에 상처가 있는 점, 성병에 걸린 진단서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경찰에 보완수사 지시를 내렸다. 이후 검찰은 C씨를 통해 B양의 성폭력 피해 진술을 받아내고, A씨를 면밀히 조사한 끝에 성폭행과 학대 사실을 자백받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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