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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의붓딸 '시신 없는 사체유기' 인정될까


입력 2016.03.27 11:36 수정 2016.03.27 14:30        스팟뉴스팀

경찰, 계부 증언 토대로 진천군 야산 일대 수색작업 벌였으나 승아 양 시신 발견 못해

'시신 없는 사체유기'로 마무리 가능성...직접증거 '전무' 속 법원 판단에 관심

충주 청원경찰서는 오는 28일 4살배기 의붓딸 안승아 양을 암매장한 계부 38살 안 모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승아 양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안 씨의 '사체유기'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될 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과 21일 안씨가 시신 암매장 장소로 지목한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서 굴착기, 경찰견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작업에 나섰다.

지난 22일에는 경찰견 2마리를 현장에 투입해 추가 수색에 나섰고, 25일과 26일 역시 지하투과레이더(GPR) 장비를 동원해 정밀 수색을 진행했으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27일 경찰 병력 60명을 투입해 탐침봉 마지막 수색에 나선다.

끝내 승아양 시신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 '시신없는 사체유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까지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간접 증거만 있을 뿐, 시신과 같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상태다.

지난 18일 숨진 승아의 친엄마 한 모씨가 남긴 일기형식의 메모장에도 승아 양의 시신 처리과정에 관련한 기록은 없다. 당시 시신을 옮기는 모습을 본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순전히 안씨의 자백에만 의존해 이뤄진 사체유기 혐의가 법정에서도 그대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계부 안 모씨의 혐의는 사체유기 외에도 아동복지법(학대방임), 아내 한 모씨에 대한 폭행 혐의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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