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동학대방지교육 안 받으면 이혼 못 해
이혼·재혼 가정서 아동학대 재발하는 것 막기 위한 대책
최근 가족 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오는 5월부터 아동학대 방지 교육을 받지 않은 부모는 이혼하지 못 하게 된다.
이는 최근 계모·계부로부터 학대를 받는 아동들이 증가하며 이혼·재혼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침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7일 "이혼하려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오는 5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힌 뒤,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 이혼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법원은 이혼 절차를 밟는 부부에게 구타, 폭언, 방임 등 물리적 폭력뿐 아니라 정서적 폭력도 학대라는 사실을 알리고, 친권·양육권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