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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10여명 태운 버스, 보복운전 벌이다 입건


입력 2016.03.28 15:05 수정 2016.03.28 15:06        스팟뉴스팀

경찰 “버스에 다수의 승객 있던 상황 등 고려하면 중대 범죄로 볼 수 있어”

승객 10여명을 태운 채로 보복운전을 벌인 공항버스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공항버스 기사 A 씨(54)를 끼어들기, 급정거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는 지난 12월 올림픽대로 잠실에서 김포공항 방향으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자신의 버스 앞으로 끼어든 SUV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1km 가량 추격하는 등 보복운전을 벌였다.

A 씨는 SUV 차량을 추월한 뒤 급하게 차선을 바꾸는 이른바 '칼치기'를 벌였으며 해당 차량 앞에 급정거한 뒤 버스에서 내려 운전자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당시 4차로를 달리던 SUV는 A 씨의 갑작스러운 '칼치기'에 당황해 이를 피하려다 3차로에 있던 덤프트럭과 추돌할 뻔 하는 아찔한 상황도 벌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버스에는 10여명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A 씨는 채증을 구실로 휴대전화를 꺼내 SUV 차량을 오랜 시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버스 안에 다수의 승객이 있었고 다른 사고가 날 위험이 있었던 것을 고려했을 때 중대 범죄라 볼 수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난폭·보복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 매체를 통해 전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의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진로변경방법 위반, 급제동,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의 강화된 처벌이 적용된다고 전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전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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