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자 1인당 400만원, 도내 일주일간 숨어 계획 논의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도로 들어온 뒤,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과 이를 도운 한국인 알선책 등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29일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화물차를 이용해 타 지역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혐의(제주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4명을 붙잡고, 이들을 도운 알선총책 등 한국인 5명을 검거했다고 전했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일당은 28일 오후 3시 50분 즈음 5톤 화물차 적재함에 숨은 뒤, 제주항에서 목포항으로 출항하는 화물선으로 옮겨 타려고 했다.
그러나 사전에 첩보를 입수한 해경은 화물차가 부두에 진입하자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뒤늦게 달아나기 시작한 일당은 2km 떨어진 곳에서 모두 체포됐다.
조사 결과 한국인 알선총책 장 씨(37)는 SNS를 통해 다른 지역으로 무단이탈할 중국인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인들은 1인당 400만원을 건넸으며 도내 모 아파트에 숨어 일주일간 무단이탈을 모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이들 9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제주관내 무사증 무단이탈 검거는 15명에 달하며, 지난 28일 제주지방법원은 350만원을 받고 중국인 무단이탈을 도운 일당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