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생들 "사시존치 해달라" 헌법소원
사시존치 연합 “사시 폐지, 직업선택의 자유권 등 침해”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30일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 대학생 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시험을 끝으로 사시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연합은 "사법시험 존치 주장이 힘을 얻자 로스쿨은 등록금을 낮추겠다고 했지만 사시가 폐지될 경우 다시 등록금을 올리고 장학금을 낮출 것"이라며 "이 경우 어떠한 제재 수단이 있을 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고시낭인 방지를 위해 사법시험을 없앤다고 하는데 이는 정부가 법조계의 기득권을 보호해줬기 때문에 법조계로 인재들이 몰린 때문”이라며 “인재가 법조계로 몰리는 것이 문제니까 사법시험을 없앤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변호사시험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오는 2017년 2차 시험을 끝으로 폐지되며, 이후에는 대학 학부를 마치고 로스쿨에 진학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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