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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 어뷰징·선정성 광고 비중 상대적 감소


입력 2016.03.31 15:51 수정 2016.03.31 15:52        스팟뉴스팀

기사‧광고의 미구분, 허위‧과장 광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

인신위 자율심의 활동 결과 (2015년~2016년 1분기) 어뷰징과 선정성 광고의 비중이 줄어들었다.ⓒ인터넷신문위원회

인터넷 뉴스 기사의 부당한 반복 전송(이하 어뷰징)과 선정성 광고의 비중이 줄어들었다.

인터넷신문위원회(위원장 방재홍, 이하 인신위)가 공개한 2016년 1분기 기사 및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활동 결과에 따르면, 어뷰징 및 선정성 광고 등의 상대적 비중은 줄고, 기사와 광고의 미구분, 허위?과장 광고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어뷰징 위반 비중은 지난 1분기 42%에 비해 매우 감소한 7%를 기록했으며, 저속·선정성 광고 위반 비중은 지난해 같은 기간 70%에 비해 24% 감소한 46%를 기록했다.

이는 매체들의 자율규제 활동에 관한 관심 증대와 인신위의 지속적인 심의 결과에 대한 이행 권고 활동으로 인해 매체의 자정 노력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신위 관계자는 “어뷰징, 선정성 광고 등 인터넷신문의 고질적인 위반 항목 비중의 감소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의 편익과 인터넷신문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신위는 인터넷신문 이용자의 편익 및 인터넷신문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난 2012년 발족한 민간자율규제 기구다. 이들은 기사 및 광고부문에 대한 자율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준수서약사로 참여한 인터넷신문 매체는 193개에 이른다.

인신위의 자율규제 심의활동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와 한국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자료실의 언론 자율심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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