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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요가하겠다' 난동 노인, FBI에 체포


입력 2016.03.31 16:46 수정 2016.03.31 16:48        스팟뉴스팀

재판부 “피의자 비행기에 태울 수 없어, 하와이에서 정신감정 받을 것”

여객기 내에서 70대 한국인 남성이 ‘요가를 하겠다’며 난동을 부리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됐다.

지난 26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 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여객기에 탑승한 A 씨(72)는 기내식이 제공될 때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비행기 뒤편으로 가서 요가와 명상을 했다고 연합뉴스가 FBI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자리로 돌아가라는 승무원의 지시를 수차례 거부했으며, 비행기에 타고 있던 군인들이 A 씨를 제압하려 하자 박치기 등으로 저항하고 승객들을 죽이겠다는 등 폭언 까지 내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기장은 비행기를 다시 하와이로 돌렸고, A 씨는 공항에서 곧바로 체포돼 호놀룰루 연방 유치장에 구금됐다.

은퇴한 농부인 A 씨는 결혼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내와 하와이로 여행 온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요가를 배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A 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으나 치안판사는 “A 씨가 다시 비행기에 탈 수는 없다”며 “2만5000달러(한화 약 2862만원)의 보석금을 내면 A 씨가 오하우 섬을 떠나지 않으면서 정신감정을 받는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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