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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농약소주 사건' 조사 대상 주민 1명 음독사망


입력 2016.04.03 15:30 수정 2016.04.03 15:31        스팟뉴스팀

경찰 거짓말탐지기 조사 앞두고 농약 마셔…병원 이송 직후 사망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둔 마을주민 1명이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경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주민 A 씨(74)가 축사에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그러나 A 씨는 병원 이송 직후 숨을 거뒀으며, 유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본래 이날 경찰에 소환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은 그동안 사건 당시 마을회관에 있던 주민 가족이나 숨진 주민과 갈등이 있을 만한 주민을 소환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A 씨 사망 직후 유족 동의를 얻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리고 지난 2일 경찰은 국과수로부터 A 씨 혈액·위 내용물에서 농약소주 사망사건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이 나왔다는 부검 결과를 통보받았다. A 씨가 쓰러져있던 축사에서 발견된 음료수병에서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 씨와 농약소주 사망사건의 연관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농약소주 사건'은 지난달 9일 오후 9시 40분경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마을회관에서 고독성 농약이 든 소주를 나눠 마신 박모 씨(63)와 허모 씨(68)가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박 씨가 사망했고, 중상을 입은 허 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의식을 되찾았다.

사건 직후 경북경찰청과 청송경찰서는 범인 색출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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