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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 ‘결별 통보’에 수천만 원어치 옷 찢고 절도


입력 2016.04.06 17:49 수정 2016.04.06 20:02        스팟뉴스팀

원룸 비밀번호 바꾸자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애인이 주폭을 견디지 못하고 결별을 통보하자 원룸에 침입해 1000만 원 상당의 옷을 찢고 수천만원 대 채권 서류를 훔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애인이 결별을 통보하자 집에 침입해 속옷과 구두 등을 모두 자르고 금품까지 절도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울산을 떠나 경기 용인시에 숨어 있는 김모 씨(30)를 지난 1일 붙잡았고, 절도와 재물손괴 혐의로 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A 씨(40) 원룸에 침입해 속옷 등 1000만 원 상당의 의류 200여 벌을 찢고, 600만 원 상당의 패물과 수천만 원대 채권 서류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A 씨는 김 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했다. 하지만 몇달 뒤 지인에게 털어놓은 사정을 경찰이 듣고 수사에 나서면서 김 씨의 행각이 드러났다.

경찰은 조사 결과 술만 마시면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김 씨의 행동에 견디지 못한 A 씨가 결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은 김 씨가 A 씨의 집 베란다 창문으로 침입 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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