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쓴 "한심한 무뇌아야" 댓글, 모욕죄 확정
법원 “정도를 넘는 모멸적 표현 사용해 피해자 인신공격한 것 맞다”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무뇌아’라고 비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8일 대법원 1부는 인터넷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 씨(4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지난 2013년 김 씨는 지역 내 자동차폐차장 설치를 두고 자신과 다른 입장 모임의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상대 모임 위원장 윤 씨를 향해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를 본 윤 씨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 씨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에 김 씨는 “윤 씨의 편견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모두 윤 씨의 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 부분은 윤 씨의 생각 또는 행동을 비판하거나 이를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비판하려는 취지에서 댓글을 썼더라도, 윤 씨의 구체적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무뇌아라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을 종합해보면 모멸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인신공격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형을 확정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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