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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쓴 "한심한 무뇌아야" 댓글, 모욕죄 확정


입력 2016.04.08 14:46 수정 2016.04.08 14:46        스팟뉴스팀

법원 “정도를 넘는 모멸적 표현 사용해 피해자 인신공격한 것 맞다”

8일 대법원 1부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무뇌아’라고 비난한 40대 남성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을 ‘무뇌아’라고 비난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8일 대법원 1부는 인터넷에 상대방을 비하하는 댓글을 단 혐의(모욕)로 기소된 김 씨(47)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지난 2013년 김 씨는 지역 내 자동차폐차장 설치를 두고 자신과 다른 입장 모임의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 상대 모임 위원장 윤 씨를 향해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를 본 윤 씨는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 씨는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에 김 씨는 “윤 씨의 편견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모두 윤 씨의 손을 들었다. 1심 재판부는 “‘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 부분은 윤 씨의 생각 또는 행동을 비판하거나 이를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에 해당한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비판하려는 취지에서 댓글을 썼더라도, 윤 씨의 구체적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는 것이 아니었다”며 “무뇌아라는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을 종합해보면 모멸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인신공격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의 형을 확정 판결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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