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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입구 근처서 흡연, 과태료 '10만원'


입력 2016.04.14 14:13 수정 2016.04.14 14:13        스팟뉴스팀

5월부터 출입구 10m이내 금연, 경계선 및 안내표지로 표시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에서 금연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 지하철 입구 근처에서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4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9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은 2015년 3월 최판술 의원과 김혜련 의원의 서울시의회 조례 제정에 따라 추진돼 10월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지하철 역사로의 담배연기 유입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였다.

이에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등 10개 지하철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지하철 출입구 반경 10m 지역에 대한 실측 작업에 착수했으며, 금연구역 시행 시기에 맞춰 지하철 출입구에 금연구역 경계선을 표시하고, 지하철 벽면과 출입구 맨 위 계단에 금연 안내표지도 부착할 계획을 전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하철 출입구는 임산부, 어린이 등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인데도 그동안 흡연에 대한 제재가 없었다"며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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