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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만 숨진 동반자살 기도, 엄마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4.19 14:17 수정 2016.04.19 14:18        스팟뉴스팀

경찰 “살인 의도 있었다고 보여 원칙적으로 살인혐의 적용”

세 살배기 아들과 자살을 시도했다가 아들만 숨지게 한 엄마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19일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엄마 A 씨(33)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 A 씨는 전주에 위치한 자택에서 연탄을 피워 세 살배기 아들과 함께 자살을 기도해 아들만 숨지게 했다. A 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남편은 전에도 자해와 자살기도를 했던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자 집으로 다급하게 달려왔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 A 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의식을 되찾았지만, 아들은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 거실에서 피운 연기가 아이의 방으로 들어갈 줄은 몰랐다”며 고의적인 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씨에게 결국 살인죄를 적용했다. 창문 밖으로 연기가 새나가지 않도록 창문 틈을 막아놓은 점 등으로 미뤄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아들을 숨지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며 “아이만은 살리려는 노력이 있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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