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영아 '어린이집 종일반' 무상이용 제한
하루 7시간만 무상이용 가능, 특별 사유시 월 15시간 지원
앞으로 전업주부의 0~2세 영아 자녀는 어린이집을 하루 7시간가량만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정책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을 새로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가 완전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모든 아이가 12시간(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왔다.
그러나 취업여성 가구대신 전업주부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복지부는 이 같은 방안을 추진했다.
정책이 시행되면 0~2세 영아를 둔 전업주부의 실질적 어린이집 무상 이용 시간은 기본 6시간이 된다. 다만 부모가 아프거나 학교 방문 등 특별히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는 월 15시간의 긴급보육바우처를 통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다.
복지부는 ‘12시간 종일반’에는 맞벌이 가구·구직·재학·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다문화 가구 등을 우선 배정할 예정이며, 대상 아동 확정 통지서를 5월 19일까지 각 가정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맞춤형 보육 도입에 대해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동시에, 부모와의 애착 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에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자는 취지"라고 매체를 통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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