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무성 딸 교수채용 의혹' 재항고 기각

스팟뉴스팀

입력 2016.05.06 11:38  수정 2016.05.06 11:39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딸의 수원대 교수 채용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의 재항고가 기각됐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014년 8월 김 전 대표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김 전 대표가 딸의 교수 채용을 위해 2013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할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증인 출석을 무마해줬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었다.

검찰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자 참여연대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에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자 지난해 대검찰청에 재항고했지만, 재항고도 지난달 18일 기각됐다고 대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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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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