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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의붓딸 강제 추행한 아버지, 실형 3년 선고


입력 2016.05.06 16:20 수정 2016.05.06 16:20        스팟뉴스팀

재판부 "의붓딸 강제추행한 죄질 매우 불량해 실형 선고"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50대 계부 A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선고를 받았다.

A 씨는 지난해 9월 춘천의 자신의 집에서 10대 의붓딸을 수차례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계부로서 A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실형 선고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A 씨의 건강 상태가 현재 좋지 않아 치료 중이라는 점, 의붓딸이 처벌 의사를 번복한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3년으로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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