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안보리 결의 이행 위한 스위스 대북제재 조치 환영"
조준혁 대변인 "북한의 위해 가능성 예의주시, 재외국민 보호 강화"
스위스 연방정부가 스위스 내 북한 관련 자산 동결, 금융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독자 대북 제재를 전면 시행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스위스 정부는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개정된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확인했다.
이번 스위스 정부의 시행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모든 자금 및 경제 자산 동결 △스위스 은행의 북한 내 지점 및 스위스 내 북한은행 지점 폐쇄 △금융제재 대상 확대 △사치품 등 대북 금수품목 확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과목 북한인 수강 금지 등의 조치들로 구성됐다.
조 대변인은 또한 "안보리 결의 32항은 WMD 관련 북한 정부 및 노동당 소속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을 규정하고 있어 스위스 정부가 동 결의 내용에 위반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 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 대변인은 최근 북중접경지역에서 북한에 의해 중국 교포가 피살되고 우리 국민이 납치됐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로서는 북한 위협에 따른 납치 등 여러 위해 가능성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재외국민 보호조치를 강화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외교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북한의 위해 가능성에 대비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주선양총영사관과 동북3성 중국 당국과의 3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금년 들어 주선양총영사관에 6명의 행방불명 신고가 들어왔으며, 그 중 4명에 대해서는 소재확인이 됐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아직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중국 당국과 협조 하에 소재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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