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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사장 암매장 피의자 구속…도주우려


입력 2016.05.21 16:25 수정 2016.05.21 16:26        스팟뉴스팀

경찰 범행동기, 공범여부 수사

경찰이 대구 건설사 사장 김모(48)씨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있는 조모(44)씨를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21일 구속했다.

대구지법 오영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8일 같은 건설사 사장인 김씨를 살해했다고 범행을 자백했다. 김씨의 건설사 전무로 일했던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먹이고 김씨가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자기 차에서 목 졸라 살해,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 계곡에 알몸으로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씨가 평소 사장 김씨가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전 문제 등 다른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이 있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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