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측 "허위사실 유포 전 세입자, 선처 없다"

부수정 기자

입력 2016.05.24 09:36  수정 2016.05.24 09:38
가수 비 측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전 세입자 박씨가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레인컴퍼니

가수 비 측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전 세입자 박씨가 불구속 입건돼 재판에 넘겨진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비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불구속 입건됐다"며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라고 설명했다.

레인컴퍼니 측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박씨는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레인컴퍼니는 "박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박씨에 대한 강력한 법의 처벌을 원한다"고 전했다.

비가 소유한 건물에 2009년 세 들어 화랑을 운영했던 박씨는 건물에 물이 새는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 그러자 비는 건물을 돌려 달라며 소송을 내 법원에서 이겼고, 박씨를 건물에서 내보냈다.

이후에도 박씨는 "비가 건물 수리를 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씨는 비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형사 고소까지 했으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결국 박씨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무고·명예훼손)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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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정 기자 (sjboo7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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