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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그만마시라"고 말렸다고 '방화' 저지른 아들


입력 2016.05.29 11:05 수정 2016.05.29 11:06        스팟뉴스팀

아침부터 술 마시자 가족들이 말려…홧김에 불지른 듯

전라북도 부안군 하입석리의 친부 집에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로 권모(50) 씨가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29일 전북 부안경찰서는 어머니의 구순잔치를 위해 고향으로 내려간 권 씨가 아침부터 술을 마셔 가족들이 이를 말리며 나무라자 홧김에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권 씨가 낸 불은 주택 내부 40㎡를 태웠다. 소방서는 1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불은 20분만에 진화됐으며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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