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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증거 인멸' 신영자 회사 대표 구속


입력 2016.06.11 10:41 수정 2016.06.11 10:52        스팟뉴스팀

증거인멸 교사 혐의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와 관련된 주요 자료들을 파기한 업체의 대표가 11일 구속됐다. 이 업체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그의 장남이 운영하는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ㄱ사 대표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대표는 신 이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회사 내에 컴퓨터 전산 자료 등 주요 증거물들을 대거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 등)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업무상 자료 파기 지시를 했다면서도 검찰 수사에 대비한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롯데면세점 입점과 매장 운영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 대표측으로부터 10억∼20억원의 뒷돈을 챙긴 단서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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