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민변의 탈북자 인권 짓밟는 재판 중단해야"
"부모가 죽냐, 딸이 죽냐 선택하라는 세기의 재판 멈춰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인신보호 구제심사 청구에 따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출신 탈북자 12인이 21일 법정에 오르게 된 것과 관련, 탈북자·교육 등 각 분야 시민단체가 “북한 정권의 편에 서서 탈북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위”라며 법원의 심리 중단을 요구했다.
자유북한방송, 21세기미래교육연합 등 6개 각 시민단체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주장하는 집단 탈북자 ‘유인납치’설을 대한민국의 막강한 변호사 단체인 민변이 개입·동조했다”면서 “김정은의 입장을 두둔하며 열두 명의 탈북 해외 근로자들의 인권을 철저히 짓밟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단체는 이날 ‘부모가 죽냐, 딸이 죽냐! 세기의 재판 멈춰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와 법원의 심리 중단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딸이 죽느냐 부모가 죽느냐 선택하라’는 재판은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 자리에서 성명을 통해 “민변은 그 이름만 보아도 알 수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북한 독재자를 배척해야할 단체이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 김정은의 주장을 두둔하며 열두 명의 탈북 해외 근로자들의 인권을 짓밟으려하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자유 대한민국의 변호사인지, 독재자의 하수인인지 그 정체를 밝혀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체는 이날 민변의 인신보호구제 심사청구 재판을 규탄함과 동시에 △북한의 인민재판보다 더 무서운 ‘세기의 재판’ 중단 △북한 입장에 동조하는 민변 용납 불가 △민변이 앞장서 북한 김정은 정권 국제사법형사재판소 고발 △민변이 북한 주민들을 만난 경로와 법률적 동의 여부 등에 대해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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