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구속영장 '호주인 A씨 사망'
고(故) 신해철 집도의로 알려진 강모 씨가 또 의료 사고 혐의로 구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씨는 호주인 A씨의 위소매절제술을 한 뒤 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비만 치료를 위해 위 일부를 잘라내는 위소매절제술을 시행했지만, A씨는 수술 부위에서 출혈이 계속되고 두 차례나 심장이 멎는 등 응급상황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강 씨는 A씨를 상급 의료 기관으로 옮기지 않고 스스로 위 봉합 수술을 하는 등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A씨는 35일이나 지난 뒤에야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끝내 숨졌다.
이와 관련한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내가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이므로 상급의료 기관에 가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해철은 지난 2014년 10월 강 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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