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내년부터 대학특례입학 대상"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내년부터 대학특례입학 대상"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의 남한사회 정착 지원을 위해 '양육 가산금'이 추가 지급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 탈북민에게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에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둔 탈북민을 대상으로 양육 가산금 400~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통일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제3국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에게 대학 특례 입학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가 내년 입시부터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를 마쳤다"면서 "다만, 국내에서 출생한 탈북민 자녀는 대학특례입학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