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중 사고 발생…둘 모두 음주운전 면허취소 경력
밤사이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무면허 운전자들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뒤 붙잡히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2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분께 안양시 동안구의 한 도로에서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지 명령에 응하지 않고 군포시까지 3km를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속, 신호위반 등을 하며 달아나다 신호대기로 서있던 1t 탑차에 막혀 속도를 줄이던 중 뒤따르던 순찰차에 받혀 검거됐다.
추돌 충격으로 A씨 차량이 1t 탑차를 받았지만 사고가 경미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는 무면허였으며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47%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회식 중에 술을 먹고 운전했다”며 “순찰차가 따라오는지 몰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같은 혐의로 B(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1시 47분께 화성시 남양읍의 한 도로에서 K5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보고 차량을 돌려 10km가량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면허 음주 운전자인 B씨는 훈방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044% 상태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B씨는 “무면허인 데다 술을 마셔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 모두 과거 음주 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난폭운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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