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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서 딸에게 젖 먹이던 청각장애 여성 성폭행 시도


입력 2016.09.11 10:56 수정 2016.09.11 10:56        스팟뉴스팀

20대 회사원, 회식 후 범행…징역 6년 선고

딸에게 젖을 먹이던 청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20대 회사원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자료사진)ⓒ데일리안DB

20대 회사원, 회식 후 범행…징역 6년 선고

수화로 대화하는 여성을 보고 가정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회사원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12월 10일 오전 1시 30분경 경북 한 가정집에서 청각장애를 가진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인근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던 중 우연히 A 씨가 집 앞에서 가족과 수화로 대화하는 것을 봤다. A 씨가 장애인이라는 것을 안 김 씨는 회식이 끝난 후 안방에서 딸에게 젖을 먹이고 있던 피해여성에 성폭행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대인공포 증상을 보이는 등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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