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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내림 받은 누나와 다투던 아내 죽인 남성 실형


입력 2016.09.12 20:00 수정 2016.09.12 20:04        스팟뉴스팀

무속인인 자신의 누나와 다툼을 하던 무속인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이 실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동욱)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의 누나(61·여)와 이씨의 아내 A씨(56·여)는 각각 10여년 전부터 무속인으로 생활하고 있다.

지난 7월13일 아내A씨는 시누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내 A씨는 신을 모시는 일이 힘들다며 수차례 시누이 이씨에게 자신의 신을 대신 모셔달라고 부탁하면서 시누이와 갈등을 빚었다.

이들의 싸움을 만류하던 남편 이씨는 A씨의 머리와 어깨, 가슴, 배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해 이틀 뒤인 15일 A씨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짐작되고, 급작스러운 피해자의 사망으로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 또한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누나인 이씨와 수년 전부터 심하게 다투는 것을 보아 왔고, 이를 말리려다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다음날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병원에 데려가는 등 구조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씨의 아내 A씨와 몸싸움을 먼저 벌여 폭행 혐의로 기소된 누나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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