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첫 위반 신고 "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 제공"
경찰 출동 내부 기준 미달…서면 신고 안내 조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8일 시행 첫날을 맞은 가운데, 위반 신고는 2건에 그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께 한 신고자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캔커피를 건넸다며 김영란법 위반이라는 112 신고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100만원을 초과하는 현금·선물 등 수수 관련에만 출동하는 내부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 해당 사건에 대해 서면으로 신고하라고 안내 조치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4시 기준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서면신고는 한 건도 없었다.
또 이날 오후 대한노인회가 노인들에게 3만원 이상 밥을 사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지만 대한노인회는 김영란법 대상에 적용되지 않고 증거도 불충분해 반려 조치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영란법 위반사례가 적은 원인에 대해 이날 0시부터 법이 적용되고, 그간 해당 법령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진 만큼 공직자 등이 최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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