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과 함께 '성매매 알선' 40대 실형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조건만남 알선 법을 알려주고 함께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4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씨의 지시로 범행을 한 아들 박모(17)군과 박 군의 친구 이모(17)군에 대한 부분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8월 학교를 자퇴한 아들과 함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거나 아들의 친구를 통해 성매매를 할 여성들을 모집했다.
이들은 15세와 17세 여성 청소년 2명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과 B군의 역할은 박 씨의 지시에 따라 채팅 앱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을 올리는 것과, 성매수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만날 시간과 장소, 성매매 대금을 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성매매 청소년들을 약속 장소에 데려다 주는 역할을 맡았다. 이동 수단은 자신의 영업용 택시였다.
재판부는 박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해 판단력이 부족한 여성 청소년을 성매매 대상이 되도록 권유했고 친아들에게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요령을 지도하는 등 수법이 지극히 패륜적”이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