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 주인 집단폭행 중국인 7명 모두 석방
피해자와 합의…중국 여유국에선 ‘블랙리스트’
제주도 한 음식점에서 주인을 집단 폭행한 중국인들이 모두 석방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현희)은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모 씨(34) 등 중국인 7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소주병이 든 비닐봉지를 휘두르고 주먹 등으로 공동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9월 9일 오후 10시 25분경 제주시 연 동의 한 식당을 찾은 수 씨 등 7명은 별도로 구입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주인 안모 씨(53)와 말리는 한국인 손님 3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폭행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 관광당국인 국가여유국은 이들을 ‘비문명 여행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해당 리스트에 오른 중국인은 일정 기간 국내외 여행을 할 수 없고 비행기 탑승도 불어되는 등 제한을 받는다.
검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석방 즉시 이들을 강제출국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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