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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박 대통령 탄핵 가결 대비책 "살펴보는 중"


입력 2016.12.06 17:11 수정 2016.12.06 17:12        박진여 기자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국무총리 재가 받아 조약 체결"

"당시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등 방한 추진 일정 연기된 바 있어"

외교부는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한 가결 가능성과 관련 외교적 대비책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자료사진) ⓒ연합뉴스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당시 국무총리 재가 받아 조약 체결"
"당시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등 방한 추진 일정 연기된 바 있어"

외교부는 오는 9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한 가결 가능성과 관련 외교적 대비책을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전했다.

선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2004년의 노무현 당시 대통령 사례를 들며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 기간 동안 고건 국무총리 재가를 받아 9건의 조약을 체결하고, 주한 외교사절을 접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내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한·중·일 정상회담과 관련 "의장국인 일본을 중심으로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9일 탄핵안이 가결될 시 박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가 참석해야 한다.

또한 다음 주 13일로 예정된 한·미·일 6자 수석대표 협의 외에 미·중·러 고위급 양자협의를 이달 중으로 연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관련국들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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