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10일 촛불집회 트랙터 행진 ‘불허’ 결정


입력 2016.12.09 20:50 수정 2016.12.09 20:51        스팟뉴스팀

서울행정법원 “정치적 표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위방법으로 보기 어려워”

9일 탄핵 가결을 요구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진입한 트랙터가 경찰에 의해 견인되는 장면 ⓒ연합뉴스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들은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7차 촛불집회'에서 트랙터로 행진하겠다고 했지만 법원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은 9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찰의 '트랙터 행진 금지'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맹은 오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부터 광화문 광장까지 트랙터 10대를 끌고 진행 방향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트랙터 행진은 금지하고 전농 회원들의 도로 행진은 허용하되, 인원이 300명 미만인 경우엔 인도로 행진하라고 조건을 붙여 통보했다.

재판부는 심리 끝에 트랙터 행진은 경찰 측의 뜻대로 금지하되 행진은 인원수에 상관없이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도로 현황과 혼잡 시간, 일반 시민의 통행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트랙터 10대가 시위대와 함께 행진하는 건 정치적 표현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위방법으로 보기 어렵다"며 "같은 날 광화문 광장 등에서 개최되는 집회·시위의 규모, 방법, 진행 경로 등에 비춰 트랙터를 이용한 시위방법이 보장될 필요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