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사망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강원도 철원 한 전방부대에서 후임병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후임병 B 일병이 최전방소초(GP) 세면장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두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경계 근무가 미숙하다며 초소에서 총기로 B 일병을 구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일병은 A씨를 포함해 선임병 4명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올해 2월7일 새벽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총기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군에 입대해 소속 부대에 배치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때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는 선임병들의 계속된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고 판단했다.
벌금형을 택한 이유에 대해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초범이고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이 직접적이고 유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B 일병 자살과 관련해 A씨 등 당시 선임병 4명의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가해 선임병 3명은 올해 6월 모 군단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