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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2270호' 여파…북한 외화수입 ↓ 공포정치 ↑


입력 2017.01.11 15:09 수정 2017.01.11 15:13        하윤아 기자

북, 제재 이후 대중수출·외화벌이 감소로 2억불 손실

내부 주민수탈 강화로 불만 증가…체제균열 요인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부의 개성공단 운영 전면 중단 결정으로 2016년 2월 11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개성으로 출경했던 개성공단 기업 차량들이 철수해 입경하고 있다. ⓒ데일리안

북, 제재 이후 대중수출·외화벌이 감소로 2억불 손실
내부 주민수탈 강화로 불만 증가…체제균열 요인으로 작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로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 전반에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주민수탈과 공포통치가 강화돼 민심이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11일 공개한 '안보리 결의 2270호 이행효과 평가' 자료에 따르면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9개월(2016년 3~11월)간 대중수출과 외화벌이의 동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 손실액은 2015년 북한 총 수출액(27억 달러)의 7.4% 수준이다.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외화수입 손실이 가장 크고, 그 외 수출·무기판매·해운·인력송출 등 외화벌이 사업 전 분야에서 외화수입 손실이 발생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북한의 대외 무역환경 역시 중국과 미국의 대북 압박으로 악화 추세에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물자를 불법 거래한 혐의로 중국기업 훙샹그룹 이 미국의 제재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은 국제사회에 북한과의 외교 및 경제관계를 단절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중국은 훙샹그룹 사건에 연루된 관련자와 대북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북한의 수출입과 외화벌이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훙샹그룹 사건 이후 북한행 화물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어 교역과 통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의 북한행 화물을 억류, 주요 선사들의 컨테이너 임대 거부 등으로 화물운송 부분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 중동과 동남아 등 각국의 은행이 북한 업체나 대북사업가의 계좌를 통제하는 등 금융거래에도 제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해외 주재 북한 상사원들은 "전쟁 다음으로 힘든 것이 금융제재"라고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력송출 부분에서도 중국, 쿠웨이트 등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요 국가들이 입국이나 체류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어 연구원은 이러한 대북제재의 여파로 북한 내부적으로 주민수탈과 공포통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화수입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상납금을 강요하거나 주민동원을 확대하는가 하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통치 스트레스에 따른 간부 숙청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당과 군의 핵심기관들이 자금난으로 사업에 차질을 빚어 이권사업을 둘러싼 당·군 기관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원은 "제재 이후 주민수탈과 공포통치 강화로 내부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는 체제균열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간부와 주민들의 동요 현상이 점차 확대되면서 체제이탈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제재는 북한 경제뿐만 아니라 체제 안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일관되게 지속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국의 철저한 결의 이행 독려 및 독자제재 조치 강화를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의 분석과 관련, 통일부는 "이제 2321호가 나왔고, 더 강력하게 석탄량과 액수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 규모는 훨씬 더 커지리라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과시킨 바 있다. 2321호는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인 석탄 수출과 관련, '민생목적'을 예외로 둔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석탄 수출의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밖에 은·동(구리)·니켈·아연 등 4개 광물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고, 해운·금융 부문의 수출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돼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제재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조치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 가운데 27%인 8억 달러가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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