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재산파악 못해 주던 장학금, 부정수급 예방한다
재외국민 입학자, 국외 소득·재산 신고해야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재외국민 입학자, 국외 소득·재산 신고해야 국가장학금 신청 가능
#일본에서 고교과정을 마치고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김미래 학생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4학기 동안 총 1000만원의 국가장학금을 받았다. 일본에 계시는 부모님이 경제활동을 하셔서 소득이 있지만, 국가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구간) 산정 시 국내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여 1분위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재외국민의 경우 부모님의 해외 소득을 신고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일본에 계시는 부모님의 소득 8000여만 원을 신고하고 증빙자료로 일본 과세증명서도 제출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해외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인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포함한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행 국가장학금 지원은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파악이 불가능해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고의적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부정수급을 적발해도 부정수급액 환수조치에 그쳐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2017년 1학기부터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017년 이전 입학생도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을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신고 하면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교육부 측은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통해 해외 소득을 반영한 소득분위(구간) 산정으로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사전 방지하고, 국가장학금에 대한 공정성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