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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마친 김기춘·조윤선, 황갈색 수의 입은 채...


입력 2017.01.20 20:27 수정 2017.01.20 20:27        스팟뉴스팀

특검 "블랙리스트, 헌법 이념 위배"…변호인 "방어권 보장해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78)이 20일 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 전 실장이 오후 1시 30분까지 3시간 가량 심문을 받았고, 이어 조 장관이 오후 1시 40분부터 4시 50분까지 3시간 10여분간 심문을 받았다.

이날 영장심사에서는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이용복 특검보를 포함한 수사검사 2~3명을 투입해 두 사람의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엇보다 특검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의도로 작성된 블랙리스트가 헌법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점을 부각했다.

특검은 그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통해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된다고 설명하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위해서도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관리, 실행을 총지휘했다고 보고 있으며, 조 장관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을 당시 리스트 작성에 상당 부분 관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나윤 기자

그러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변호인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는 당사자들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특검 조사에서 "블랙리스트를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조 장관 역시 "블랙리스트 존재는 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처음 알게 됐지만 작성 경위나 전달 경위는 전혀 모른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여부는 21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현재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은 다른 미결수와 마찬가지로 입소 절차를 밟고 황갈색 수의를 입고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이 기각되면 귀가하고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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